삼성증권 112조원 유령주식, 과태료 고작 1억?
삼성증권 112조원 유령주식, 과태료 고작 1억?
  • 박재균 기자
    박재균 기자
  • 승인 2018.07.06 09: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대규모 배당오류 사태를 빚은 삼성증권의 제재안을 의결했다.

금융감독원이 제안한 대로 일부 사업의 6개월 영업정지 처분과 과태료 1억4,400만원을 부과받게 되었으며, 제재안에는 구성훈 현 대표의 직무정지와 전직 대표 2명에 대한 해임권고도 함께 담겼다.지난 달 21일 금감원에서 열린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삼성증권에 신규 위탁매매 업무정지 6개월과 과태료 제재 등을 조치와 인적 제재를 제안했는데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최종안은 아니지만 시장에 가했던 충격과 무너진 자본시장의 신뢰도에 비하면 제재가 터무니없이 약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부 업무 몇달 정지 외에 재재는 1억원대 과태료 정도이기 떄문.

금융업계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삼성증권 배당오류에 대한 심의를 열고 1억44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으며 나머지 기관 업무정지와 임직원제재는 금융위원회에서 직접 심의할 예정이다.

구성훈 대표이사에게 업무정지 3개월, 전·현직 대표이사 4명과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임권고 또는 해임권고 상당의 정직과 견책을 내린 가운데, 금감원에 이은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증권에 대한 제재 수위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삼성증권 배당사고 주식피해자 모임’은 삼성증권 배당오류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청구금액을 1억4300만원으로 책정한 가운데 언급된 피해액만 합해도 약 646억4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사건 당시 삼성증권에서 유령주식으로 기입한 주식가액이 112조에 달하는 등 사고규모가 매우크고 피해액과 사회 파장이 컸다.

경제미디어의 새로운 패러다임, 파이낸스투데이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