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인물] 상속전문변호사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한범석 변호사
[화제의 인물] 상속전문변호사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한범석 변호사
  • 김현주 기자
    김현주 기자
  • 승인 2018.06.2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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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다는 옛말도 재산상속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런 것 같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신이 이룩한 재산은 자기의 것이고, 따라서 편애하는 자식에게만 자신의 전 재산을 물려주어도 괜찮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미운 자식에게는 한 푼의 재산도 물려주지 않고, 예뻐하는 자식에게만 전 재산을 물려주는 재산상속도 허용되는 것일까요?

우리 민법은 재산처분 및 유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이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유류분(遺留分)제도입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 중 일정한 근친자에게 보류된 상속재산의 일부로서 피상속인(망자)의 생전처분 또는 유언으로 빼앗을 수 없는 부분을 말하는 데, 만일 피상속인의 유언 등으로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에는 침해된 상속인은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침해된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민법 제1115조).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1/3까지 인정되고 있으므로(민법 제1112조), 피상속인으로서는 이를 배제하는 처분을 해서는 아니 되며, 생전증여나 유증을 통하여 이를 배제한다 하더라도 유류분권을 침해당한 상속인은 피상속인 사망 후 수익을 얻은 자를 상대로 하여 이를 되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예처럼 자신이 편애하는 자식에게 전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을 한다 하더라도 이를 통하여 추후 유류분권(법정상속분의 1/2)이 침해된 자식은 전 재산을 물려받은 자식으로부터 최소한 자신의 유류분만큼의 유산은 되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한범석변호사

유류분을 침해하는 모습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상기의 예처럼 편애하는 자식에게만 전 재산을 물려주기 위하여 유언을 하는 방법을 통하여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도 있고, 생전에 자신의 전 재산을 상속인들 중 일부의 명의로 돌려놓는 등의 방법과 같이 생전증여를 통하여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이거나 법이 보장하고 있는 유류분의 범위 내에서는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나, 다만, 유념해야 할 점은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피상속인의 사망시)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민법 제1117조). 따라서 재산상속이 일단 개시되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지는 않았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본 후 조속한 시일 내에 권리행사 가부를 결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 필자인 한범석 변호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후 재정경제부에 근무하다가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34기로 졸업하였고, 현재는 법무법인 영진의 구성원 변호사로서 상속․유산분쟁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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