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집단 LS의 부당 내부거래 엄중 제재'
공정위 '기업집단 LS의 부당 내부거래 엄중 제재'
  • 장수영 기자
    장수영 기자
  • 승인 2018.06.1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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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기업집단 '엘에스(LS)'의 부당 내부거래 엄중 제재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주)엘에스가 엘에스니꼬동제련(주)에게 지시해 에에스글로벌인코퍼레이티즈(주)를 장기간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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