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재부·한은…정부기관, 삼성증권과 일 안한다
국민연금·기재부·한은…정부기관, 삼성증권과 일 안한다
  • 편집국
    편집국
  • 승인 2018.04.14 15: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내 삼성증권 영업장 사진=뉴스1

삼성증권과 거래를 끊으려는 기관들이 늘어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을 시작으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까지 삼성증권과 '선긋기'에 나선 정부기관이 꼬리를 물고 생겨나고 있는 것. 

'유령주식 배당사고' 이후 나타난 현상으로 삼성증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결정에 따라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삼성증권의 국고채 전문딜러(Primary Dealer, PD) 자격 박탈을 검토한다고 13일 밝혔다. 고채전문딜러 제도는 국고채 발행시장에서 원활한 인수와 유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1999년 도입된 제도로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인 국고채를 독점적으로 인수할 권한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규모를 갖춘 안정적인 금융사들이 국고채 전문딜러 자격을 갖고 현재 10개 증권사와 7개 은행만 딜러로서 활동하고 있다.

한국은행 외자운용원도 이날 삼성증권에 위탁한 외화채권매매 거래를 잠정적으로 중단했다.

한국은행은 작년 말 외자운용원의 자산 중개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국내 증권사로 삼성증권을 비롯해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4곳을 선정하고 이들은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수익을 올려왔다.

한국은행은 이번 유령주식 발행 사태를 계기로 도덕적 문제가 심각하거나 불확실성이 큰 업체와 거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공단,사학연금 등 관계자는 "삼성증권의 배당 사고로 거래 안정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하면서 삼성증권과 관계를 끊을 것을 예고했다.  

다만 정부기관은 공통적으로 금융감독원의 제재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고 현재 금감원은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해 삼성증권의 현장검사를 실시 중이다.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우리사주 283만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을 계좌별로 입금하는 과정에서 주당 1000주의 주식 배당으로 처리해 28억3000만주를 계좌에 잘못 입고하여 국내 주식시장에 큰 피해를 끼친 바 있다.

경제미디어의 새로운 패러다임, 파이낸스투데이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