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
해외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약 459억원을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연 10~12%의 이자를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자 973명에게 총 459억원을 수신해 편취한 유사수신업체 관계자 13명을 검거하고 업체 운영자 A씨(46)와 영업이사 B씨(46)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사무실을 차리고 "미국 윌스트리트 해지펀드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연 10~1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회사를 미국·뉴질랜드 등에 자회사가 있는 해외금융상품 전문회사로 소개했다. 또 영문판 해외 투자신고서, 여권사본, 영문등본을 보여주며 고수익 조건으로 투자를 유도했다.
피해자들은 해당 업체의 말을 믿고 적게는 약 1000만원에서 많게는 약 12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피의자들은 받은 투자금으로 실제 해외투자를 하지 않았다. 새로운 가입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가입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했다. 특히 보험설계사등을 에이전트로 위촉해 지인 등을 소개하면 수당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경찰은 "고수익을 전제로 각종 사업에 투자권유를 받은 경우에는 투자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며 "각종 투자사업을 빙자해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금을 유치하는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 엄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경제미디어의 새로운 패러다임, 파이낸스투데이 |
후원하기
- 정기후원
- 일반 후원
- ARS 후원하기 1877-0583
- 무통장입금: 국민은행 917701-01-120396 (주)메이벅스
- 후원금은 CNN, 뉴욕타임즈, AP통신보다 공정하고
영향력있는 미디어가 되는데 소중히 쓰겠습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