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1만건 돌파,전국확대 시행 후 급증
부동산 전자계약 1만건 돌파,전국확대 시행 후 급증
  • 정욱진 기자
    정욱진 기자
  • 승인 2018.04.1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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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
정부가 지원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건수가 최근 1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과 연계한 대출금리 인센티브 등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전자계약 시스템에 접속해 컴퓨터, 태블릿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지난해 8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운영 중이다.

전자계약시스템 업무흐름도/국토교통부 제공

1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부동산 전자계약은 지난달 말 기준 1만건을 넘어섰다. 지난해 서울지역의 시범사업 이후 8월까지 불과 수백건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큰 폭의 증가세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비자의 부동산 전자계약 유도를 위해 대출금리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계약절차 등을 효율화한 것이 주효했다"고 말했다. 

실제 전자계약을 통해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경우 실거래가 신고가,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되면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으로 처리된다. 부동산 전자계약 후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을 이용하면 최저 연 1.5~1.6%대의 대출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실제 신혼부부가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하면 최저 연 1.5%의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다자녀가구가 전자계약 이후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면 최저 연 1.65%대 대출금리를 이용할 수 있다. 해당 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국민 △신한 △기업 △하나 △농협은행 등에서 가능하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1개월 만에 달성되던 전자계약 건수가 최근엔 일주일 만에 이뤄지고 있다"며 "내부적으로는 1만건을 넘기면서 부동산 전자계약이 일단 주택시장 정착에 성공했다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국토부에선 특히 부동산 전자계약이 확대될 경우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4차산업혁명 기술로 떠오르고 있는 블록체인과도 결합해 차세대 부동산종합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아직까지 민간부분에 확산이 더딘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1만건의 부동산 전자계약 중 9000여건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공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등의 계약이기 때문이다. 인센티브 부분에선 은행별로 상이한 대출금리 인센티브를 통일해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젊은층을 공략하기 위해 카카오뱅크 등 온라인은행과 연계한 인센티브를 꾸준히 개발할 것"이라며 "아울러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공인중개사 업계와도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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