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여객의 M&A 공방, 어디까지 왔나?
수원여객의 M&A 공방, 어디까지 왔나?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18.02.0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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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기업인 수원여객이 경영권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 

기업사냥꾼이라고 하면 대부분은 남의 회사를 집어삼키려는 의도로 달려들어,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경영권을 빼앗고는, 결국 인수한 회사의 알맹이는 제3자에게 팔아치우고 껍데기만 남겨 놓은 채 본인들은 쏙 빠져 나가는 무리들을 일컫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법을 지키면서 행해지는  M&A는 나름 통용이 되고, 심지어는 영화에서 보면 심지어 멋있게 묘사되기도 하지만, 현실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사이좋게 진행되는  M&A는 거의 없으며, 결국은 인수하려는 측과 방어하려는 측이 서로 상대방을 배임과 횡령으로 고소, 고발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 과정이 길어지면 회사는 당연히 망가지고 종업원과 노조는 분열되거나 회사를 떠나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특히 건실했던 지역사회의 우량 회사가 적대적 M&A의 타켓이 되면, 조직 구성원의 피해는 물론 사회적인 손실까지 덤으로 안게 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 경영권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수원여객운수(주)는 1962년에 설립, 경기도의 수원과 화성 일대에서 버스여객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제법 건실한 이 회사는 계속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1998년에는 화성 남양방면 일부 노선을 인수하여 남양여객을 창립하였고, 천연가스충전소를 운영하는 수원CNG를 계열사로 두고 있고, 현금성 자산도 200억원 정도를 유보해 놓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원 수도 800여명이 넘는 탄탄한 회사이다.

복수의 수원여객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수원여객에, 여의도에 본사를 둔 자본금이 3억원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경영참여형 소규모 사모펀드(PEF)가 달려들어 수원여객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으나 이들의 M&A 시도는 난관에 봉착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적대적 M&A는 대상회사가 발행한 주식 50%+1주를 확보하면 성공한 것으로 간주한다. 특히, 경영참여형 사모펀드가 재무적 투자가(FI)들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사모펀드의 집행임원이 대상회사의 경영권을 교체하여 장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경영권을 장악해야지만 경영참여형 사모펀드가 대상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지분을 투자 받고, 부족한 금액은 대상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차입하는 등의 방법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수원여객(주)에 적대적 M&A를 시도하고 있는 소형 캐피탈은 우호적인 주주들과 결탁해 주식 51% 가량을 모아서 경영권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혀졌다. 이들은 우선 이사회를 열어 대표이사와 상무이사를 보직 해임하고, M&A를 찬성하는 측 이사가 발행주식 전체를 관리하고 주권의 명의개서와 주주명부 작성 업무를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경영진 측에서는 “주주총회에서 선출한 대표이사를 주주총회 결의가 아닌 단순 이사회 결의로 해임시킨 것은 엄연한 위법”이라면서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판례에는 주주총회에서 선출한 대표이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시킬 수 있다고 나와있다.

 수원여객의 정관에 따르면 수원여객은 기존주주의 협조 없이는 절대로 경영권을 교체할 수 없게끔 되어있다. “신규이사를 선임하거나 기존 이사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총발행주식의 2/3가 주주총회에 참석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 즉, 경영권 방어를 원하는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신규이사의 선임은 물론 기존이사를 해임할 수 없게 되어 적대적 M&A로 들어온 새로운 세력은 경영권을 확보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또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주권을 양도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게 만든 규정도 있다.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이사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할 경우에는 해당이사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해당이사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원여객 관계자는 사모펀드 측이 이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주식양도승인을 요청한 이사의 주식양도승인을 위한 이사회를 일부러 개최하지 않는 꼼수를 썼다고 강조하면서, 이 사안과 관련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대응을 하였고, 강행할 경우에는 소송으로 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주가 주식의 양도승인을 했는데도, 1개월이 지나도록 이사회의 승인여부에 대한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승인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규정을 악용한 것이라는 것이 전 경영진의 설명이다.

이 밖에 정관변경을 위한 특별결의, 수원여객과 특수목적회사의 합병을 위한 특별결의 등도 주주총회를 통과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결국 대부분의 적대적 M&A가 보여주듯이 민∙형사상의 고소, 고발이 난무해지고 사모펀드의 경영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노조원들의 행동이 본격화되면 사모펀드 측은 사면초가에 빠질 가능성이 높고, 결국에는  M&A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수원여객운수(주) 이민우 노조위원장은 현재의 회사내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 자본금 3억규모의 소규모 캐피탈이 기존주주와 모의하여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 유선상으로 노조의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직접 만나서 상세히 밝힐 사안”이라면서 말을 아꼈다. 

한편 수원여객은 8일 제3자 주식양도 승인의 건으로 임시이사회 소집 통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양도인은 기존의 주주이며, 양수인은 (주)스트라이커캐피탈매니지먼트라고 전해졌다.

수원여객에 대한 M&A로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사모펀드와, 경영권 탈취를 어렵게 만들어 놓은 정관을 바탕으로 방어하려는 구 경영진 간에 전개되는 경영권 분쟁은, 주주들 간에 합의가 안된 M&A가 어떤 형태로 적대적으로 흘러가는 지를 살펴볼 수 있는 표본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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