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공동사업,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돼야
중소기업 공동사업,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돼야
  • 정욱진 기자
    정욱진 기자
  • 승인 2017.09.1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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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공동사업을 허용해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논의의 포문을 열었다. 

중기중앙회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 최명길 의원과 함께 ‘중소기업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중소기업들이 협동과 공동사업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 경쟁력을 높여야 하지만 제도적 한계로 공동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한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이 공정거래법상 까다로운 법리적용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공동행위 불허 원칙 등에 가로 막혀 크게 위축되어 있다”면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에서 적용이 제외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월 대표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성장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자단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교섭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을 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주제 발표를 한 송재일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은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법과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면서 “반면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에서는 엄격한 해석에 따라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어 경쟁촉진과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이어 “공정거래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기준 중 소규모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근본적으로 법률 조문에 순환론적 모순이 있어 적용에 혼선이 발생한다”며 “우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신설해 숨통을 틔우는 방법도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수십년 간 몇몇 대기업이 시장을 좌우하는 것에 대항하고 생존하기 위해 중소기업들이 모여서 공동사업을 하면 고발당하고, 벌금내고, 불이익을 받아 왔다”며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도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을 허용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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