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물품구매 입찰 시‘최저가 낙찰제’폐지한다
자치단체 물품구매 입찰 시‘최저가 낙찰제’폐지한다
  • 김현주 기자
    김현주 기자
  • 승인 2017.08.0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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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 납품사업과 관련해 ‘최저가 낙찰제도’가 폐지된다. 

더불어 물품 제조 및 용역 입찰 시 실적이 없는 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실적은 없지만 제품 및 서비스 품질이 우수한 창업, 소상공인 등 영세업체들의 입찰 참여 길이 대폭 넓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물품구매 시 ‘최저가 낙찰제도’를 없애고, 물품제조와 용역의 실적에 따른 입찰참가제한을 폐지하는 등 공공조달 규제혁신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

창업 및 소상공인의 진출이 활발한 기획재정부장관 고시금액(2.1억 원) 미만의 물품을 구매 시 ‘최저가 낙찰제도’로 인해 과도한 가격 경쟁을 유발함에 따라 덤핑가격으로 인한 출혈경쟁이 심했다. 

이에 따라 2.1억 원 미만의 물품을 구매 할 경우 저가 투찰하는 ‘최저가 낙찰제도’를 폐지하고, 일정한 비율의 가격을 보장하는 ‘적격심사 낙찰제’로 전환함에 따라 창업 및 소상공인의 적정한 대가를 보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종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발주 시 실적을 갖춘 업체에 한해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종전 납품 실적이 부족한 창업 및 소상공인의 경우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기조차 어려운 게 현실이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고시금액(2.1억 원) 미만의 경우에는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이나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 입찰 시 실적제한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창업 및 소상공인의 입찰참여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일반적인 용역이나 물품의 경우에는 현행 법령에서도 금액에 관계없이 실적제한 입찰을 할 수 없음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납품실적이 부족한 창업 및 소상공인에게 공공조달시장 진입기회를 확대해 주는 기회를 마련하고, 입찰업체의 출혈경쟁 없이 적정한 대가를 보장하는 등 획기적인 규제혁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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