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2016 중소기업활력지수 평가서 최우수부처 선정
행자부, 2016 중소기업활력지수 평가서 최우수부처 선정
  • 정욱진 기자
    정욱진 기자
  • 승인 2017.04.1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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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한국규제학회가 부처 간 경쟁적인 규제개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만든 2016년 중소기업활력지수에서 행정자치부가 최우수부처에 선정됐다. 

중소기업활력지수는 각 국가의 기업환경을 평가하는 세계은행의 '기업환경지수',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평가'와 같이 각 부처의 규제수준과 규제개선 노력 등을 평가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만들어진 지표이다. 

기업 관련 업무 연관성이 높은 정부부처 19곳을 대상으로 4가지 영역에 걸쳐 총 32개 지표를 통해 평가를 실시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재청과 함께 행정자치부가 5개 등급 중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그간 행정자치부는 중앙과 지방을 오가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국민 참여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들을 해소해왔다. 

지역 현장 규제개혁 토론회를 통해 37건의 규제를 해소하였고, 기업에서 제기한 애로 318건을 지역 맞춤형으로 해결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또한,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국민이 직접 규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대국민 공모와 국민심사 절차를 통해 60건의 생활규제를 해소한 바 있다. 

아울러 행정자치부는 '지방규제개혁'의 총괄부처로서 모든 지자체에 규제개혁 문화가 확산되도록 힘써왔다. 

대한상공회의소와의 협업을 통해 지자체 규제수준을 보여주는 '전국 규제지도'를 공개하여 지자체 간 자율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규제개혁 유공자들을 포상하고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적극적인 규제개혁 분위기가 정착되도록 지원하였다. 

나아가 법령상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허가를 해주지 않는 등 공무원들의 '행태규제'를 근절하기 위해, 인허가 처리 과정에서 근거 없이 주민동의서를 요구하는 행태를 금지하는 한편, 사전컨설팅 감사를 전 부처에 도입하여 적극 행정을 유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밖에 전국 143개 지방공기업의 내규를 전수조사하여 불공정계약 등 불합리한 규제 1천303건을 정비하였고, 공유재산 대부 관련 규제도 완화하였다. 

김현기 행자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평가결과는 그간 행정자치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기업과 주민의 시각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해온 결과"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지방재정, 지방세제와의 연계를 통해 규제개혁의 효과를 높이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테마규제들을 적극 발굴하여 흔들림 없이 규제개혁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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