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
일반인이 자신의 차량을 공유해 수익을 창출하는 우버(Uber) 서비스 도입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원장 권태신)은 ‘우버 비즈니스 모델의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 대표적인 공유경제 모델 서비스로 주목받는 우버(Uber), 韓 에선 불법
승차공유 서비스 우버(Uber)가 대표적인 공유경제 모델로 부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버는 전 세계 68개국 400여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2016년 3월 기준 우버의 기업 가치는 62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립 7년 만에 우버가 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포드(524억 달러), 제너럴모터스(471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넘어선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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