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15년도 시유재산 매각대금 귀속비율 결정
울산시, 2015년도 시유재산 매각대금 귀속비율 결정
  • 이기석 기자
    이기석 기자
  • 승인 2015.02.27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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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
시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동지역 1000㎡ 이하, 읍·면지역 3000㎡ 이하)을 위임받아 집행하고 있는 5개 구·군에 대해 기관별 2015년도 시유재산 매각 대금 귀속비율(20~30%)이 결정됐다.

울산시는 지난(2014년) 1년간의 시유재산 관리·처분 실적에 대하여 6개 분야 11개 세부 항목으로 구분, 세부 항목별 평점을 부여하고 합산하여 종합 평점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산정 결과 울주군 A등급(30%), 남구·북구 B등급(25%), 중구·동구 C등급(20%) 등으로 등급별 귀속비율이 결정됐다. 매각대금의 귀속금 차등지급률 적용기간은 올해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귀속금은 구·군의 시유재산 관리, 대부 및 매각 등 재산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며, 작년 한 해 동안 시유지 매각에 따른 5개 구·군에 귀속된 금액은 6억 9,890만 원이었다.

한편, 울산시는 일정 규모 이하의 보존 및 활용가치가 없는 생계형 보존부적합 토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분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나대지 등 활용 가능한 재산은 사용·대부 등을 확대하여 시유재산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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