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 3%에서 2%로 낮아져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 3%에서 2%로 낮아져
  • 이기석 기자
    이기석 기자
  • 승인 2015.01.08 14: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
산재근로자와 가족의 실질적 생활지원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의 융자금리가 올 해부터 3%에서 2%로 낮아진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최근 금융환경의 변화와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해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의 융자 금리를 인하했다.

이번 금리 인하는 신규 대출자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자도 해당된다.산재근로자가 2000만 원을 신규로 대출받는다면 상환기간 5년 동안 100만 원의 이자부담을 덜게 된다.
※ 2,000만 원 대출 시 5년간 이자 부담 추이: 기존 300만 원(3%) → 개정 후 200만 원(2%)

올 해 융자 예산은 전년도와 같이 총 191억 원 규모다.

융자 종류는 혼례비, 의료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사업자금이다.

특히, 취업안정자금은 산재장해자(제1~9급)가 직업에 복귀한 경우 취업 초기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융자 대상은 산재 사망근로자의 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장해등급 제1~9급 판정자, 산재 창업점포지원 확정자,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저소득 산재근로자, 5년 이상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이다.

요양 중인 저소득 산재근로자는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에 한해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 한도는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이 1,000만 원이고,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사업자금은 1,500만 원이다.

세대 당 융자 한도액(대학학자금 융자금 포함)은 2,000만 원이다.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며, 융자 대상자 선정 방식은 차량구입비는 월 2회 선발하고, 나머지 융자는 수시 선발한다.

융자를 희망하는 사람은 각 융자종류별 사유 발생일부터 90일 이내(의료비, 취업안정자금은 1년 이내)에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공단 양식)에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해, 신청인의 주소지나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단의 각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 가입지원부에 우편·방문 접수하거나 인터넷(www.workdream.net)으로 신청하면 된다.

‘15년 융자신청서 접수기간은 올 해 12.15.까지이다.

상병보상연금 수급자와 산재 장해등급 제1급∼제3급 등 노동력이 100% 상실된 경우에는 융자 대상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자녀·부모 중 1순위자가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융자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대표 전화(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공단 누리집(www.k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제미디어의 새로운 패러다임, 파이낸스투데이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