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 게시판
월드컵 중계 독점금지? 별로 반길 뉴스가 아니다.
 지나가다
 2012-11-21 10:12:56  |   조회: 480
첨부파일 : -

결론부터 말해 저 조치는 지상파 3사의 스포츠 편성 방침(축구는 국가대표팀 경기만, 스포츠 중계와 보도는 프로야구 중심으로)를 지금대로 지켜주겠다는 뜻이다. 철옹성과 같은 지상파 TV의 기득권을 미디어 환경과 생태계의 변화 추세 속에서 조금도 양보할 수 없다는 뜻이다. 요즘 세상에 TV를 누가, 얼마나 보는가? 90년대의 1/3 수준으로 줄었다는 통계가 있다.  

남자일수록, 젊은이들일수록 TV를 외면한다. 중년 이상의 여성은 굳이 방송사가 신경 안 써도 된다. 드라마로 꽉 잡을 수 있으니까. 김수현 류의 드라마 필진만 있으면 걱정 없다. 그런데 남성, 젊은이의 이탈을 막을 수가 없다. 그들은 진부한 삼각관계, 근친 애정 따라지, 깨어보니 병원, 배신한 옛사랑에 복수..이 따위 김수현 표가 전혀 먹히지 않는 별종들이다. 뭔가 확실한 컨텐츠가 필요하다.

그 컨텐츠가 그 자들은 월드컵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니 그 먹잇감을 자유경쟁 시스템에 내줄 수 없다는 것이다. 철통같은 카르텔이다. 시청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 철통구조에 어떻게 변화를 주어야 프로축구 컨텐츠를 끼어팔 수 있을까 노심초사하는 축구계에게 있어서는 더욱 비빌 언덕이 없다.

종편의 등장은 그 철통구조가 깨어지는 신호탄이었다. 종편이 축구편이 아님은 분명하나, 이는 분명 시장을 놓고 벌어지는 그들의 싸움이며 그 균열의 틈새를 축구계가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이다. 그 기회의 위력은 월드컵 지역예선 카타르vs한국을 종편이 가로챌 때 우리가 여실히 확인하지 않았는가? 싸게 사들여 톡톡히 재미 본 종편 앞에, 지상파 3사는 멘붕에 빠졌다. 그 후 WSG에 지상파가 중계권료로 얼마를 지불했는지 보도가 없다. 외화낭비라며 핏대를 올리던 그들이 중계독점금지로 정작 얼마를 절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입을 꽉 다문다. 이는 처음부터 돈이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다.

내가 축구협회장이라면 AFC 및 FIFA에 대해 한국의 실정을 설명하고 월드컵 중계권료를 그들의 원하는 수준으로 맞추어주겠다는 조건을 걸어 월드컵과 아시안컵의 중계는 반드시 KFA가 지정하는 대행사를 통해서만 체결하게 할 것이다. 즉 현행 WSG와 국내 방송사 간에 중계권 직거래를, WSG-KFA-국내 TV의 구조로 바꿀 것이다. 지금의 중계권 협상은 비유하자면 재주는 국가대표축구팀이 부리고 돈은 한국축구발전을 위해 개뿔도 기여하지 않는 놈들이 쓸어가는 격이 아닌가.

그렇게 될 때 KFA는 월드컵 아시안컵과 A매치를 K리그 흥행과 연계할 수 있는 카드를 움켜쥐게 된다. 그렇게 카드를 얻기 전까지 한국의 축구업자들은 뭔가 비빌 언덕이 필요하고, 중계편성권을 갖고있는 방송사들의 이해관계를 이용하여 조금씩 입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스포츠조선의 K리그 중계 컨텐츠 같은 것이 그 틈새라고 할 수 있다. 그 틈새를 더욱 넓히고 하나의 공간적 구조로 강화할 때 '국내리그가 강해야 강한 국가대표팀이 나온다'는 통설이 '월드컵 열기를 모아 K리그 진흥'이라는 꿈을 이루는 이론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방송사 관계자에게 왜 월드컵에는 그리도 환장하면서 K리그 중계는 안 하는가 하고 물으면 월드컵과 프로축구는 별개의 컨텐츠라고 우물댄다. 둘 다 축구다. 박주영 기성용이 유럽 진출하기 전에 뛰었던 팀은 그럼 하늘나라에 적을 두었단 말인가? 월드컵 본선 7회 연속진출, 통산 9회 진출을 앞둔 나라도 전세계에 별로 없거니와 월드컵 4강 진출, 16강 원정 입성을 하고도 제 나라의 프로축구를 이토록 무시하고 축구가 더 커질까 경계하는 방송사가 공영방송을 자처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한국 밖에 없다. 이건 가히 학문적 연구대상이다.

2012-11-21 10:12:56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