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A과장이랑 서울 B대리랑 말싸움을 했다고 칩시다.
서로 씨발놈아 개새끼야 상호 욕을 했다고 치고…
그런데 수원 A과장이 폭행해서 서울 B대리가 지금 병원에 갔고
경찰에 A과장 고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A과장도 나도 씨발놈아 개새끼야 이런 욕 들었다고
모욕죄로 고발했다고 하는데…
보통 저런 상호 욕설 말다툼 후 싸움으로 번질 경우
사람들 싸우기 전에 하는 통상 씨발놈아 개새끼야 이런 것도
모욕죄로 성립이 하나요?
모욕죄가 성립이 되면..
A과장은 모욕죄 + 폭행죄….B대리는 모욕죄..
A과장은 죄가 더 무거워지는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