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문화산업협회, ‘내일채움공제’ 사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업무위수탁 계약체결
(사)한국문화산업협회, ‘내일채움공제’ 사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업무위수탁 계약체결
  • 김진선 기자
    김진선 기자
  • 승인 2024.05.1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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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각종 세제 혜택을, 핵심 인력은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부금에 복리이자 더해 최소 2,040만 원 목돈 마련

(사)한국문화산업협회(대표 이태균, 이하 협회)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대표 강석진)과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 인력의 장기 재직과 인력양성을 위해 운영하는 정책성 공제사업인 ‘내일채움공제’의 업무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내일채움공제’는 핵심 인력의 장기 재직 촉진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과 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성과보상 기금을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사업이다. 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3에 따른 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으며, 의료법인 및 비영리 의료법인 중에서도 일정 규모 이하이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자로, 직무기여도가 높아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장기 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이며, 성과보상공제규정 제14조 가입 대상자라면 참여할 수 있다.

지원조건은 60개월 이상 120개월 이하 연 단위로 가입이 가능하며, 핵심 인력과 중소기업이 각각 1:2 이상 비율로 매월 최소 34만 원 이상 납입하는 조건이다.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면 기업은 전액 손금 또는 필요경비 인정 및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평가 또는 선정 시 가점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근로자는 만기 재직 후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의 목돈 수령과 만기 공제금 중 기업 기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공제 장기유지자 대상 건강검진 희망자 1,000명의 종합건강검진 무상 지원, 내일채움공제 전용 복지몰 지원 등 다양한 교육·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문화산업협회 이태균 대표는 “기존 고용부의 청년 대상 공제사업의 종료로 인해 축소된 공제사업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가입 단계에서 위탁판매사업 가입 권유 기관 지정 시 ‘(사)한국문화산업협회’ 등 판매기관을 선택해 진행하면 되며, 사업 참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 공식 홈페이지와 전화 문의, 카카오톡 채널,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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