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현 칼럼] 국회, OECD 권고, 입법 프로세스 개선, 국민 참여 입법 제안 활성화 방안(1)
[이진현 칼럼] 국회, OECD 권고, 입법 프로세스 개선, 국민 참여 입법 제안 활성화 방안(1)
  • 김진선 기자
    김진선 기자
  • 승인 2024.01.30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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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구축, 법안의 영향평가, 국민 참여 인센티브제 등 확대 실시

국회는 법률 제정권이 있어 제도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국가의 입법권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의견과 참여를 받아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이 직접 법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해보겠다.

첫째, 온라인 플랫폼 구축이다. 국민들이 쉽게 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언제 어디서든 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다른 국민들의 의견도 확인 할 수 있다.

둘째, 법안 설명 및 가이드라인 제공이다. 법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법안의 주요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설명하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법안의 내용과 영향을 더 잘 이해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셋째, 주민 토론회 및 공청회 개최다. 법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들에게 주민 토론회나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존중하는 것은 법안의 품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넷째, 법안에 대한 설명회 개최다. 법안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설명하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국민들이 법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설명회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실시간 또는 온디맨드로 제공되어 국민들이 참여하기 편리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법안의 영향평가 실시다. 법안이 시행된 후에는 사회, 경제, 환경에 미치는 법안의 영향을 평가하는 과정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법안의 효과를 검증하고 필요한 수정 사항을 도출할 수 있다. 이 영향평가 결과는 국민들과 공유되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여섯째, 국민 참여 인센티브제 도입이다. 국민들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하는 노력을 보상하기 위해 국민 참여 인센티브제를 도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국민들에게 추첨을 통해 상금이 주어진다거나, 참여점수를 적립하여 다양한 혜택을 도입할 수 있다.

위의 방안들은 국민들이 국회 입법 제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입법 제안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일부 방안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더욱 건전한 법안을 만들어 가고 국회와 국민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입법 생태계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

 

전)이노베이션 단장 현)법인설립 전문행정사현)KlCPA한국공인 세무회계 정평 본부장 수상) 제3회대한민국 지식대상
전)이노베이션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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