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중대재해법 유예…"50인 미만 적용 유예해야”
노동부, 중대재해법 유예…"50인 미만 적용 유예해야”
  • 전성철 기자
    전성철 기자
  • 승인 2024.01.19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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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목소리 절박해…유예안 신속히 처리해야"
노동계에서는 "사업주 말만 듣는다" 비판도 제기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9일 경기 안양시에 있는 한 중소기업을 방문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대한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달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 영상장비 제조업체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해 대표가 수사받으면 경영이 되지 않아 사실상 폐업인데, 결국 일하던 직원도 모두 실업자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무인경비업체 사업주는 "제조업과 건설업처럼 서비스업에도 법이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에 놀랐다"라며 "(유예기간을) 2년 줬다고 하지만 아직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어려워하는 사업주가 주변에 많다"라고 전했다.

이에 이 차관은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볼 때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먼저"라며 "국회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추가 적용 유예를 적극 논의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정식 노동부 장관도 지난 15일 중소기업 사업주들을 만난 후 국회의 법안 처리를 요청하고, 같은 날 이 차관도 기자들에게 중소 사업장의 준비 미흡을 강조하는 등 노동부는 최근 연일 유예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은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인데, 정부와 여당은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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