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철 기자]법무부 차관 재직 당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용구 전 차관이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7일 변호사법에 따라 이 전 차관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30일 이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에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변호사로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전 차관은 최소 2027년 11월30일까지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6일 밤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타고 잠들었다가 기사가 깨우려 하자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직후 택시 기사에게 1천만원을 주며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은 경찰이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를 적용해 내사 종결했으나, 이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뒤 언론 보도로 알려지며 재수사가 이뤄졌다.
이 전 차관은 2021년 5월 차관직에서 사퇴했다. 검찰은 같은 해 9월 이 전 차관을 기소했고, 사건 발생 3년여 만에 확정판결이 났다.
후원하기
- 정기후원
- 일반 후원
- ARS 후원하기 1877-0583
- 무통장입금: 국민은행 917701-01-120396 (주)메이벅스
- 후원금은 CNN, 뉴욕타임즈, AP통신보다 공정하고
영향력있는 미디어가 되는데 소중히 쓰겠습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