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의회 때문에 '인구소멸' 전에  '논' '밭' 부터 소멸될 판
창녕군의회 때문에 '인구소멸' 전에  '논' '밭' 부터 소멸될 판
  • 김 욱기자
    김 욱기자
  • 승인 2023.12.2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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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태양광 개발 문 활짝 개방 이후, 5개월만에 축구장 60개 면적 논밭에 허가 신청
12월 현재 축구장 20개 면적 논밭에 태양광발전 허가
허가 신청인 90%이상 전라도 광주 순천 대전 경기등 외지인들
군측 "더 이상 허가하지 않을 것. 행정소송등에 만반의 채비 갖추고 있다"

 

창녕군의회 박상재 의원이 '논밭 거래가 안된다는 민원'을 핑계로 대표 발의한 '태양광발전 개발행위 조례 대폭 완화'에 힘 입어 전국 태양광발전 업체와 개인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발전시설 허가 신청을 하고 있어 '인구 소멸전에 논밭부터 소멸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창녕군 태양광발전시설 심의(허가) 현황'을 보면 지난 7월 14일, 창녕군의회의 개발행위 대폭 완화 직후부터 12월까지  단 5개월동안 태양광발전시설 심의(허가) 신청건은 총 69건으로 면적은 축구장 60개에 달하는 424,384㎥. 12만 8376평)이다. 이중 축구장 20개 면적(1,900평)은 이미 심의를 통과했다. 

반면, 조례개정 전인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허가 신청 건수는 단 2건에 불과했다. 기존의 조례는 '사실상 허가 불가'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신청인들 대부분은 창원, 마산, 전라도 광주 여수 전주 순천, 경기도 김포, 대전, 충청도 계룡등 90%이상이 외지 업체나 외지인이다. 문재인 정부시설, 호남지역의 태양광발전사업에 참여해 돈 맛을 봤던 업체 다수가 창녕군으로 넘어왔을 가능성도 일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창녕군의회 조례 완화 개정 이후인 8월부터 12월까지 불과 5개월간 접수된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 완료시, 소멸될 논밭의 면적(예시).
창녕군의회 조례 완화 개정 이후인 8월부터 12월까지 불과 5개월간 접수된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 완료시, 소멸될 논밭의 면적(예시).

문제는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신청 지역 대부분이 논과 밭으로 이러한 추세라면 인구소멸 전에 창녕군의 주력 산업의 주체인 양파와 마늘 밭부터 사라지게 될 우려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군의회는 불과 5년전 홍성두 의원의 대표발의로 ▲민가 5호 이상 및 도로에서 500m, ▲우포늪 경계지점에서 1,5km 이내는 태양광개발행위를 할수 없도록 조례를 강화했다. 이후 창녕군에서 태양광발전 사업을 하겠다는 개인이나 업체는 가뭄에 콩 날 수준으로 거의 없었다.

하지만, 군의회는 5년이 지난 시점에 ▲민가 및 도로에서 250m ▲ 우포늪 경계지점에서 1km 로 사실 상, 관내 어느지역이라도 태양광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찌짐 뒤집 듯' 아무렇지 않게 문을 활짝 열어줬다.

산업건설위 박상재 의원은 당초 ▲민가 5호에서 10호 이상, 민가 및 도로에서 100m 이내'까지 '사실 상 어느 지역에도 가능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집행부의 반발과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군의회는 하나마나 한 수정안을 상정해 '큰 선심 쓰듯' 가결했다.

군 측은 "현재 접수된 태양광개발행위 신청에 대해 허가를 해주지 않겠다. 행정소송을 걸던 뭘 하던 군의 입장은 논과 밭, 임야를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대다수 군민들은 "박상재 의원이 5년전 산림훼손 방지를 위해 제정한 조례를 왜 손 바닥 뒤집 듯, 대폭 완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산업건설위에서 어떤 연유로 가결했는 지에 대한 의혹은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향후  창녕군의 논과 밭, 임야가 태양광 패널로 뒤덮이면 조례 완화를 해준 현 군의원들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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