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법원 판결, ㈜한양 측 주장 무력화... 광주시, 악의적 발목잡기에서 해방
[광주=이동구 기자]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둘러싼 아파트 시공권 분쟁에서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한양측 시공권 없음을 판결하였다. 이에 따라 ㈜한양 측의 무리한 시공권 주장은 무력화되는 한편, 그동안 분쟁들이 사실상 종식되어 사업 진행이 안정화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4일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롯데건설 보조참가인)이 한양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피고 한양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1,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한양이 주장한 시공권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롯데건설은 지난 2021년 4월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시공사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한양은 자신들이 유일한 시공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적 근거없는 주장으로 사업에 각종 잡음을 유발하며 지리한 소송으로 사업을 지연시켰다. 지난 1·2심에서 모두 SPC가 정당한 절차를 통해 롯데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반대로 한양은 시공사로 선정된 적이 없으며 시공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일체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한양 측이 제기한 연관 소송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양은 동일한 시공자 지위에 대한 내용으로 광주시를 상대로도 소송을 진행 중인데, 마찬가지로 1심 패소후 2심 진행중이다. 법조계에서는 소송 외에도 한양이 진행한 광주시 공무원 감사청구, 경찰고발 등에 대하여 이번 대법원 판결로 사실상 한양측 무리한 주장을 확인된 것으로 보고 있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한양 측이 법적 근거 없이 무분별한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볼 수 있다. 다른 소송들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클 것”이라며 “중앙공원 1지구 사업에 대한 정당성이 법적으로 인정된 만큼, 이제 한양측의 주장은 악의적인 훼방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 동 총 2,772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롯데건설은 올해 9월 약 1조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까지 성공하여 년내 착공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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