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가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 "의정부시가 이수건설에 108억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
의정부시(시장 김동근)가 경전철 사업에 과거 파산했을 때 "출자했던 기업에 108억 원의 투자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 했다."
서울고법 민사3부(이원형 심영진 권혁준 부장판사)는 이수건설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의정부시가 이수건설에 108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최근 판결했다.
의정부경전철은 2012년 7월부터 운행했으나 5년 만인 2017년 5월 3천600억 원대의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했습니다.
이후 이수건설을 비롯한 출자사, 대주단 등 10곳은 파산 3개월 뒤 "의정부시를 상대로 협약이 해지되면 일부 투자금을 반환한다"고 市와 사업협약을 맺으며 약정했다는 이유로 투자금 1천153억여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2017년 6월 협약이 적법하게 해지돼 해지 시 지급금 조항이 적용된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사실상 모두 받아들였지만, 市는 불복해 항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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