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의원, "민주당 국회의원 53명, 위성정당 금지법 당론 채택 촉구"
이탄희 의원, "민주당 국회의원 53명, 위성정당 금지법 당론 채택 촉구"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3.11.22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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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정치개혁, 연합정치 앞장섰던 김대중·노무현 정신으로 돌아가자”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신성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에 따르면, " 22일 민주당 국회의원 53명은 위성정당 금지법의 당론 추진 촉구에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김상희 전 부의장이 발의할 「공직선거법」과 지난 6일 이탄희 의원이 발의한 「정치자금법」을 패키지로 묶어 당론 추진 촉구 법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탄희 의원은 이날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지난 15일, 30여 명이 참여한‘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금지법 당론 추진 촉구’ 기자회견과 21일, 53명(명단 후첨)*이 공동주최한‘위성정당 방지법 긴급 토론회’을 통해 위와 같이 중의를 모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에 김상희 전 부의장의 「공직선거법」은 지역구 후보자를 내는 정당은 지역구 후보자 추천 비율의 20%의 비례대표 후보자로 반드시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거대 정당이 위성정당을 위해 비례대표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다.
 
이탄희 의원의 「정치자금법」의 경우, 위성정당이 선거일로부터 2년 이내 합당하는 경우 정당에 대한 경상보조금을 50% 감액하는 이탄희 의원이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국고보조금 감액을 통해 총선 이후 모정당과 위성정당의 합당을 방지하는 조치이다.
 
21일 ‘위성정당 방지법 긴급토론회’에서도, 김상희 전 부의장 안과 이탄희 의원의 패키지 법안이 실효성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 선거전 위성정당의 비례대표 추천 단계와 선거 후 합당 단계에서 모두 제동하는 조치이다.
 
아울러 민주당 의원들은 속히 원내에 당론채택을 요청하고 박주민 원내 수석부대표 등과 추진 일정 및 절차를 조율할 예정이다.
 
이탄희 의원은 “연동형 비례제와 위성정당 문제를 두고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인지, 국힘과 야합해 기득권을 지킬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있다”면서, “정치개혁과 연합정치에 앞장섰던 김대중·노무현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답”이라며, “위성정당 금지법 당론 채택을 통해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의 가치와 전통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총선 승리의 길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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