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서울시의원, " DDP 공간의 분할 관리 위탁...DDP 정체성 분할은 안돼 "
김영철 서울시의원, " DDP 공간의 분할 관리 위탁...DDP 정체성 분할은 안돼 "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3.11.15 18: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의원, 디자인 정책관의 DDP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질타
김의원, DDP 분임관리위탁 추진 시, 시설관리방안 및 책임소재의 명확화 주문
서울시의회 김영철 의원(우측)이 제 321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디자인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신성대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9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디자인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DDP 공간 분임관리 위탁 과정에서의 디자인정책관의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DDP 정체성 유지방안 및 DDP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영철 의원은 이날 "DDP라는 단일건물에 대하여, 하나의 재산관리관(디자인정책관) 아래 두 개의 출연기관(디자인재단, SBA)의 분임 관리위탁 가능여부에 대해 질의하며 발언을 시작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에 김 의원은 본 사안에 대하여 법률적 해석과 더불어 「공유재산법」상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해석도 중요한데 행정안전부의 해석은 공식적으로 받아봤는가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본 의원이 직접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법적 측면에서의 2개 기관의 분임 관리위탁의 위법성은 없으나, 시설   운영 등의 책임소재 부분에서 명확화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적절하지는 않다.”는 행안부 담당자의 답변에 대해 “관리주체가 이원화되는 상황에서 시설관리방안과 그 책임소재를 명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 부분이 미흡하다.” 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시설인 DDP의 일부를 SBA가 위탁하게 되면원래 용도에서의 변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므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조례」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도 필요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확인했는가?” 라며 "분임관리 위탁 절차가 법적 근거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계속해서 김 의원은 지난 해에 실시된 「서울디자인재단에 대한 기관운영 종합 감사」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DDP의 대관시설 및 이용료·관람료 운영이, ‘조례’ 없이 ‘규정’ 에 의해서만 운영되었는데도 디자인정책관은 조례 제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DDP의 관리위탁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여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며 “감사결과가 올 4월에 나왔는데 왜 아직까지 조례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 하고 질타했다.  

이에 최인규 디자인정책관은 “조례 제정은 디자인재단과 SBA와의 공간분할 문제해결이 완료가 안돼서 진행하지 못했다.” 고 인정하고, “내년에는 조례 제정을 꼭 진행하고, 디자인재단과 SBA와의 협약 체결에 대해서도 시설관리방안과 책임소재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며 진행해나가겠다.” 고 답변했다.

김열철 의원은 “DDP가 디자인재단과 SBA로 분임관리위탁하게 된 배경에는 직접적으로는 디자인 재단의 역량부족일 수도 있겠으나, 그 이면에는 디자인 정책관의 DDP 지도감독 소홀도 크다고 생각하며, 그런 결과가 이렇게 감사를 통해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거듭 지적했다.

아울러 “DDP공간을 분할하여 관리위탁하게 됐다고, DDP의 정체성도 분할되면 안된다. DDP정체성 유지방안 및 DDP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에 더욱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