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짜뉴스 몰이 방심위 항의 방문...방심위원장 '근거' 있다"
민주당 "가짜뉴스 몰이 방심위 항의 방문...방심위원장 '근거' 있다"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3.11.1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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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KBS·MBC·JTBC·YTN에 과징금 총 1억4천만원 부과

[정성남 기자]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가짜뉴스 심의 등에 반발해 방심위를 찾아와 항의의 뜻을 전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승래, 민형배, 장경태, 허숙정 의원은 이날 서울 양천구 방심위를 찾아와 "가짜뉴스 몰이를 당장 중단하라"며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 직원들이 원 부서로 복귀를 요청했다고 한다"며 "방심위가 법적 근거도 없이 무리하게 가짜뉴스 척결을 하겠다고 나서면서 일어난 촌극"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방심위는 인터넷 신문에 대한 심의 권한이 없음에도 기어이 뉴스타파를 심의했고 사업자 의견 진술까지 진행했지만, 서울시에 신문법 위반 여부를 검토 요청하는 용두사미로 끝났다. 법적 권한이 없으므로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이에 류 위원장은 "지적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우려가 없게 하겠다"면서도 인터넷 신문 심의 근거가 없다는 비판에는 "그렇지 않다. 자율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언론인들과 실무협의체도 구성하겠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인터넷 언론 등 심의의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며 추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근거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방심위는 가짜뉴스를 심의하는 법적 근거로 방송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이하 시행령과 심의 규정을 들고 있다.

언론중재법이 정보통신망법의 특별법이라 볼 수 없다

특히 신문과 인터넷신문의 온라인 기사에 대한 심의와 관련해서는 방통위 설치법은 전기통신 회선을 통해 공개·유통되는 정보를 심의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인터넷신문도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방심위는 인터넷신문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법보다 언론중재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지적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다 해도 언론중재법이 정보통신망법의 특별법이라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같은날 전체 회의를 열고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KBS·MBC·YTN,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을 보도한 JTBC에 총 1억4천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처럼 주요 방송사들이 한꺼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2008년 방심위 출범 이후 초유의 사태다.

KBS·MBC·YTN. JTBC 등 무더기 과징금 부과 의결

방심위는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한 MBC TV '뉴스데스크'에 대해서는 최고 금액인 4천500만원, KBS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에 대해서는 3천만원, MBC TV 'PD수첩'에 대해서는 1천500만원, JTBC 'JTBC 뉴스룸'에 대해서는 1천만원,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대해서는 2천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앞서 지난 2011년 당시 윤석열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 조우형 씨에게 커피를 타 주며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JTBC 'JTBC 뉴스룸' 지난해 2월 21일과 28일 방송에 대해서는 2천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되며, 특히 과징금 부과의 경우 10점이 깎인다.

지상파의 경우 연말 초고화질(UHD) 방송 등에 대한 재허가 심사가 잇따라 예정된 상황이라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전언에 전언 통한 간접 취재 보도 매우 유감...잘못된 정보 전달로 자유민주주의 근간 흔든 책임 물은 것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추적 미디어들이 전언의 전언을 통한 간접 취재를 보도해 매우 유감"이라며 "정확한 사실 보도로 올바른 여론 형성을 해야 할 방송이 오히려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대한 결과를 낳은 데 대한 책임을 물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의는 법과 규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이뤄졌다"며 "이번 사건은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녹음과 영상에 대한 철저한 자체 검증의 중요성을 방송사들에 다시 일깨운 변곡점이 될 것이며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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