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 수수료 한시 면제 추진…DSR 적용대상 확대
중도상환 수수료 한시 면제 추진…DSR 적용대상 확대
  • 전성철 기자
    전성철 기자
  • 승인 2023.11.0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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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적용범위 확대…고정금리 대출 은행에 인센티브 강화
대출 증가폭 높은 은행 관리…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

고금리로 돈을 빌린 가계가 원하는 시기에 대출을 상환하거나 낮은 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은행이 스스로 장기·고정금리 모기지 대출을 적극 취급할 수 있도록 관련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10월 6조3천억원 증가, 9월(+2조4천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다만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은 5조2천억원 늘어나 9월(5조7천억원) 대비 증가폭이 5천억원 줄었다.

참석자들은 DSR 산정만기 개선,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공급속도 조절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점차 둔화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가계대출 안정세를 위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DSR 적용 예외 항목을 면밀히 점검해 취약부문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에서 DSR 적용 범위를 점차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김태훈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간 DSR 예외로 빠졌던 부분들이 주거 안정이나 취약부문 대출 등의 이유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및 효과 분석을 통해 전체적인 충격이 너무 과도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논의 중인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은 다음 달 중 세부방안을 발표한다.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시 DSR에 가산 금리까지 적용해 대출 가능액을 줄이는 방식이다.

정부는 은행 스스로 장기·고정금리 모기지 대출을 적극 취급하도록 유인구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은행별 고정금리 대출실적을 예금보험료 차등평가 보완지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순수 장기·고정금리 대출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신 고정금리·분할상환 행정지도' 방안 역시 내년 1분기 중 발표한다.

장기·고정금리 대출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되는 커버드본드에 대한 인센티브(예대율 규제 완화 및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우대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

개별은행별로 가계대출 항목별·용도별 증가추이를 모니터링해 증가속도가 높은 은행은 관리방안 협의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다만 과거 은행권에 대한 '총량 규제'와는 전혀 다른 취지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당국은 고금리 상황에서 차주들이 원하는 시기에 부담없이 대출을 상환하거나, 보다 낮은 금리 대환대출 등을 통해 상환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등도 금융권과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김태훈 팀장은 "대상이라든지 기간 등은 금융당국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현재 경제 상황이나 어려운 정도, 은행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등을 봐야 하므로 아직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한편, 금융감독원도 이날 박충현 은행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주요 9개 은행 부행장들과 함께 가계대출 동향 점검 회의를 열었다.

은행들은 지난달 가계대출 중가가 일시적 신용대출 수요 확대 및 디딤돌 등 실수요자에 의한 공급 확대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은행들은 11월 이후 실수요자 정책자금 이외에 가계대출은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실수요자 위주의 자금공급은 지속하되, 과도한 금리 인상보다는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심사 강화를 통해 증가 폭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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