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재은 의원, “국내 체류 외국인 납세의무 인지 강화해야!”
[신성대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지난 6일 제321회 정례회 재무국(국장 한영희)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내 체류 외국인의 세금납부 의무에 대한 인지도를 강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옥재은 의원은 이날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 현재 외국인 체납건수는 109,469건(7,972백만 원)으로 2018년 64,057건(7,882백만 원)에 비해 70% 증가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에 이중 주민세는 88,371건(580백만 원)으로 전체 체납 건수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자동차세 13,134건(1,559백만 원), 재산세 4,521건(1,224백만 원), 지방소득세 3,405건(4,351백만 원)이다.
옥 의원은 “최근 코로나19가 엔데믹에 들어서면서 작년 대비 국내 체류 외국인이 14.8%가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국내 체류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며, “이러한 상황에 금액이 크지 않은 주민세의 체납건수 폭증은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납세의무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고 꼬집었다.
이어 “주민세도 그렇지만, 체납금액을 보면 지방소득세가 43억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게 납세의무에 대한 인지를 철저히 시켜 주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발생해도 소득세를 내야 하는지도 모를 것이다"며 "이는 주민세는 물론이거니와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체납으로 이어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옥재은 의원은 “‘알기쉬운 결산서’처럼 누가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내 체류 외국인의 납세의무를 담은 안내물을 제작하여 적극적으로 이를 알리고 이와 함께 외국인들이 세금을 납부하기 쉽고 편안한 환경을 구축하여 외국인 세금 체납률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적극 필요하다”고 권고하며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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