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뉴스타파의 가짜뉴스를 그대로 인용보도한 KBS1라디오 ‘최강시사’에 법정제재인 '경고' 처분을 내렸다.
방심위는 지난달 30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최경영의 최강시사’ 지난해 3월 7일~8일 방송분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는 해당 방송분에서 뉴스타파가 보도한 김만배, 신학림 녹취록과 관련해 출연자들에게 같은 질문을 반복해 의혹을 부풀리려 하고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전언에 불과한 내용을 방송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당시 뉴스타파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하여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뉴스타파의 보도를 그래도 인용하여 선동적인 논조로 방송한 언론사 역시 사회적인 책임이 크기 때문에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고는 법정제재 수준으로 법정제재를 받을 경우 방송 재허가·승인 심사에서 감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방송을 진행했던 최경영씨는 최근 방송에서 하차했으며, 아예 KBS에서 퇴사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씨는 KBS1 라디오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편파적인 방송을 일삼았다는 지적이 수도 없이 받으며 자질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언론단체인 공정언론시민연대는 최 씨에 대해 "자신의 프로그램에 민주당 인사가 출연했을 때에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하다가, 국민의힘 인사만 나오면 마치 작정하고 싸우듯 언성을 높이며 공격하고 나선다. 공영 방송 진행자라기보다 시장판의 싸움꾼을 연상케 할 정도" 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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