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의원, "허위과장광고로 점주 피해 막심" ... 떡참 프랜차이즈 갑질 질타
김한규 의원, "허위과장광고로 점주 피해 막심" ... 떡참 프랜차이즈 갑질 질타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3.10.26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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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허위과장광고로 가맹점주 대상 폭리 취하는 건 진화한 갑질 행태"
이기영 기영F&B 회장 "피해받은 점주님들께 사과, 허위과장광고 철회하고 위약벌 위약금 청구 취소할 것"

[신성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정무위)이 "26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떡참(떡볶이참잘하는집) 프랜차이즈 관련 가맹본부의 갑질을 질타했다."고 밝혔다.
 
김한규 의원 자료에 따르면 기영F&B의 브랜드 떡참은 가맹점주를 모집하면서 "창업비용 0원, 월매출 8,900만원"이라는 문구를 활용해 홍보를 진행해왔다. 이에, 김 의원은 "맨몸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문구를 만들었고, 매출액은 가맹점주의 수익률과 다른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떡참 슈퍼바이저 설명을 보면 점주에게 3천원이 남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광고비·인건비·임대료 등을 지출하면 남는 게 없다"며 "허위·과장 정보 제공으로 가맹사업법 9조 위반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회장도 과장된 광고라는 점을 인정했다.
 
김 의원은 "허위·과장 광고로 가맹점주를 모집하고, 마진을 독차지하고, 광고비·판촉비를 부담시키고, 적자로 점주가 폐점하면 위약금을 청구하는 방식은 신종 프랜차이즈 갑질 행태"라며 "떡참 문제를 지적한 것은 이런 방식으로 영업하는 대표적인 곳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또한 "네고왕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본사가 비용을 100% 내줄 것처럼 해놓고 사실상 재료비만 지급했다"며 "무리한 할인행사로 200여개의 가맹점이 1년 만에 폐점한 것에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꾸짖었다.
 
김 의원은 "떡참 프랜차이즈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게시된 광고에 공정위로부터 착한프랜차이즈 인증을 받았다고 되어 있다"며 "공정위에 따르면, 기영F&B는 22년 6월에 과징금을 부과받아 인증이 취소됐기 때문에 이 광고 문구는 허위광고"라고 꼬집었다.
 
또한, 김 의원이 적자를 이유로 폐점하는 가맹점주에게 청구한 위약금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이 회장은 "위약벌 관련한 위약금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김한규 의원은 떡참 가맹점주들이 "잘못 고르면 신종 노예가 따로 없다"는 문구가 쓰인 핫팩 등을 나눠주며 캠페인을 진행한 것을 언급하며 사과를 요청하자, 이 회장은 "힘드신 분들에게 죄송하다"며 "점주분들이 겪는 문제에 대해 확실하게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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