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모 기자] 8.15일 광복절이후 시민단체와 본지에서 충주시의회 태극기 미 게양에 대해 꾸준히 지적해 왔었다.
대한민국 국기법에 대한민국기관이면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에 대해 2009년 개정된 태극기법에 따라 국기를 게양 할 의무가 있다
충주시의회는 태극기 미게양에 대해 충주시와 같은 건물이라 게양을 안해도 된다는 논리와 시민단체 기자회견이후 반론 보도를 내고 언론과 시민 단체에 대해 허위 사실 보도라며 법적 처리 운운해 왔었다.
특히 2006년 12월에 현 태극기 게양대를 예산을 들여 신축했지만 반박 보도자료에 행안부 답변 핑계를 대며 태극기 게양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를 펴 왔다.
하지만 서울 언론인 크럽에서 확인하자 행안부는 이에 대해 "충주시의회에 보낸 어떠한 답변도 확인할 수 없다"는 공문과 태극기 게양에 대해 별도 운영 권고를 했다.
또한 충주시의회 태극기 미 게양에 대해 지적한 지역 언론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을 펴 왔던 충주시의회는 이후 침묵을 지켜왔다.
9월 한극날, 10월 국군의날 개천절 등 모든 국경일을 지낸 현재 태극기 게양식을 요란하게 진행해 빈축을 사고 있다.
▲다음은 태극기 게양에 대한 충주시의회 보도자료다.
충주시의회는 20일 시의회 게양대에서 국기게양식을 가졌다. 이날 게양식은 독립기관으로서 충주시의회의 상징성과 국가관, 집행부와 협치 강화를 위해 실시하였으며, 의원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박해수 의장, 유영기 부의장, 김영석 운영위원장이 각각 태극기-의회기-시기를 계양했다.
또한 이번 제278회 임시회에서 의회기 게양 규칙을 개정하고 국기게양대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그 의미를 더욱 높였다.
박해수 의장은 “충주시의회 위상을 높이고 의정활동에 대한 자주적 의지를 상징하기 위해 국기게양식을 실시하게 됐다”며, “이번 게양식을 계기로 시민에게 신뢰 받는 충주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지며 의정 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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