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훈 시의원,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허훈 시의원,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3.10.1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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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훈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허 의원 “불법 유동광고물 관리 체계 촘촘히 정비해 도시미관 개선 및 시민 불편 해소 기여할 것으로 기대”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이 지난 16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서울시의회

[신성대 기자]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면 장소를 불문하고 무작위로 뿌려지는 신종 유흥업소·대부업 등 불법 전단, 또한 관리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 불법 현수막 난립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불법 유동광고물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정비할 수 있도록 서울시 조례가 개정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6일,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허훈 의원은 이날 "최근 들어, 서울 시내 학교·학원가, 주거지역, 유흥가 등 장소를 불문하고 신종 유흥업소 또는 불법 대부업을 홍보하는 전단들이 무작위로 살포되며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해왔다."며 이같이 전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난립하고 있는 정당·집회·시위 현수막에 따른 도시 미관 손상, 시민 피로도 증가, 시민 안전 위협 등의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상황이다.

현행 조례는 벽보·현수막·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 방지 및 제거를 위한 조항을 두고 있지만 유동광고물에 대한 정의가 조례상 명시되어 있지 않고 같은 조항 내에서도 불법 광고물, 불법 유동광고물 등 용어도 혼용되어 있어 해석이 불분명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개정 조례안에는 유동광고물의 정의를 신설하고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해 조례 해석과 적용에 있어 혼선을 방지하고자 했다. 또한,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실태조사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전단 등을 효과적으로 근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허 의원은 “불법 유동광고물 관련 조항을 재정비함으로써 도시미관 개선과 시민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 지원도 가능한 만큼 자치구별로 불법 유동광고물의 실태 파악과 효과적인 대책마련에 확실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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