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13일)로 예정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불출석해 기일이 한 차례 연기됐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선거 과정에 있었던 한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의 심리로 열린 '김문기·백현동 허위발언 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은 이재명 대표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됐다.
재판장이 이 대표의 출석 여부를 묻자 이 대표의 변호인은 "국감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재판에 앞서 이러한 사유를 담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불출석으로 인한 연기를 결정하며 "이후 재판은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 측은 "지난 한 달간 재판이 공전됐고 이번 재판도 공전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대표 측은) 다음 기일 역시 국정감사 기간 중으로 출석이 곤란하다는 입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한 재판을 원한다"며 "현재는 2주 단위로 재판을 진행하지만 가급적이면 주 1회 재판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 대표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27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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