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의원, 대학기술지주회사 설립주체 확대 법 개정 추진
서병수 의원, 대학기술지주회사 설립주체 확대 법 개정 추진
  • 최재경 기자
    최재경 기자
  • 승인 2023.10.0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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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지주회사 설립주체에 국가, 지자체 등이 출자출연한 기관까지 확대
- 서 의원, “비수도권 소재 대학 재정에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 창업 생태계 조성에 힘입어 지역 경제 촉진에도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 기대감 표해
국민의힘 부산진구갑 서병수 국회의원 (5선)
국민의힘 부산진구갑 서병수 국회의원 (5선)

국민의힘 서병수 국회의원(부산진구갑, 5선)은 산학연이 공동출자하는 대학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기술지주회사제도는 대학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통해 창출된 수익을 연구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2007년 도입되었으며, 이 법에 근거하여 2022년 12월 기준 80개의 기술지주회사가 설립되어 운영 중이다.

또한 기술지주회사의 적극적 투자 등에 힘입어 자회사는 2008년 2개에서 2022년 1,478개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투자회수율도 상승하여 대학의 수익 창출 및 수익구조 다변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기술지주회사의 성장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하루빨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높았다.

이에 서병수 의원도 지난 5월 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산학협력단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여전히 개선할 점이 있어 추가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현행법에는 산학협력단 등이 단독 또는 다른 대학의 산학협력단, 학교법인,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설립 주체인 산학협력단 등(공동으로 설립하는 경우 각 기관 포함)이 기술지주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대학의 연구성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지역대학이 공동으로 설립한 기술지주회사에 현금출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역 대학의 산학협력단 등은 지속적인 대응출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례로 2022년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는 대학 산학협력단 등의 50% 지분율을 준수할 수 없게 되자, 이를 유지하기 위해 출자받은 현금을 오히려 반납하는 사례도 있었다.

서병수 의원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이 출자·출연한 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와 지역 대학이 긴밀히 연계·협조하여 지역 대학 기반 기술사업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서 의원은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주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이 출자·출연한 기관을 포함하도록 확대함으로써 특히 재정 상황이 열악한 비수도권 지역 대학의 대학기술지주회사는 추가 출자를 더욱 쉽게 받을 수 있게 되어 대학의 열악한 재정에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창업 생태계 조성에 힘입어 지역 경제 촉진에도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의힘 강기윤(경남 창원시성산구), 권성동(강원 강릉시), 권은희(비례대표), 류성걸(대구 동구갑), 안병길(부산 서구동구), 이태규(비례대표), 이헌승(부산 부산진구을), 임병헌(대구 중구남구),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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