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의 손편지] (437) 이재명은 여기까지다!!
[황교안의 손편지] (437) 이재명은 여기까지다!!
  • 편집국
    편집국
  • 승인 2023.09.21 1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결국 불체포특권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라고 아예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패배한 후 3개월 만에 ‘국회의원에 출마’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자 2개월 만에 ‘당대표에 출마’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신만을 위한 '방탄 국회’ 열고 불체포특권 이용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자신의 불체포특권을 이용하려니까 돈봉투 돌린 다른 민주당 의원들의 체포동의안까지도 부결시킬 수 밖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것을 보니 이미 자신의 중죄를 알기는 아는 모양입니다.

썩었습니다.

참으로 소름이 돋습니다.

자신의 범죄를 가리기 위해 범죄를 정치로 둔갑시키는 그 둔갑술과 거짓말에 이제는 진저리가 쳐집니다.

이제는 그의 정치생명을 끝낼 때가 되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진실로 국민과 민생을 위하는지, 아니면 오직 이재명과 공천권만을 생각하는지, 오늘 판가름나게 됩니다.

국민들이 두 눈 똑똑히 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댓가는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받게될 것입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