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최 의원, “피해 학생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 강화”

[신성대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법률 및 가정학습 지원 등 폭넓게 지원할 수 있게 된다."고 19일 밝혔다.
최민규 의원은 이날 "이번 조례개정뿐만이 아니라 지난 서울특별시의회 제319회 정례회에서도 학교폭력 대응 체계의 부실함을 지적하고 피해 학생을 위한 지원 강화를 촉구하고자 교육감을 상대로 시정 질문을 진행하는 등 학교폭력 근절과 피해 학생 지원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매년 학교폭력 건수는 증가하고 피해 학생의 나이도 점점 낮아지고 있지만, 학교폭력 조치 결정 이후에도 피해 학생의 고통과 어려움은 줄어들기는커녕 더 가중되고 있으므로 피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조례개정 배경을 말했다.
최미규 의원은 “피해 학생이 받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적극적으로 치유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치유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변호사 선임, 법률 자문 등 법률 지원과 학교폭력으로 인한 결석 등에 따른 학습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가정학습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개정 내용을 설명했다.
한편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은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으로 이송되어 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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