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영해 방사능 채취 행위 ... 주권국 간 양해 없인 불가능"
정부 "日영해 방사능 채취 행위 ... 주권국 간 양해 없인 불가능"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3.09.18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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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성대 기자]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공해상이 아닌 일본 영해에서 (방사능 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하는 행위는 주권국 간 양해 없이는 분명히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일일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 영해를 직접 조사할 계획이 있는지"대해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이에 박 차장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3㎞ 이내와 3㎞∼10㎞ 구간에서 각각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면서 "IAEA가 직접 관여하고 있고, 이렇게 채취한 것에 대한 분석 작업은 저희 연구 기관도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이런 트랙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 작업 계획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피력했다.

더불어 "일본 영해를 벗어나는 공해상, 태평양도서국 인근 지점에서는 우리 정부가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면서 "(조사 정점을) 또 추가하는 방안을 해양수산부가 계속 협의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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