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추진
양양군, 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추진
  • 박재균 기자
    박재균 기자
  • 승인 2023.08.18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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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취득한 관외거주자 소유농지, 법인 소유농지 현황 집중 점검

 양양군이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하여 오는 11월 30일까지 ‘2023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양양군 농지(사진:양양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업경영 이외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고, 농지대장 정비 등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올해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은 최근 5년(‘18 ~ ’22년) 동안 취득한 소유농지와 농업법인 및 외국인이 소유한 농지(2023. 5월 기준)이며, 관내 7,723건, 401.2ha에 대하여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법 농지 임대차, 농막 및 성토에 대한 농지법 준수 여부, 농업법인 농지 소유요건 충족 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군은 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휴경상태로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의무’ 등 행정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처분의무 농지의 소유자는 1년 이내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경작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6개월 이내 농지 처분명령이 내려지며, 처분명령 미이행시 해당 농지의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 중 높은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하게 된다.

 한편 군은 지난해 4,956필지, 628ha를 대상으로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해 185필지 245,195제곱미터 농지에 대해 처분의무 통지하였으며,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12필지 14,386제곱미터 농지에 대하여 처분명령 하였고,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8명의 소유자에게 7천만 원가량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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