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홍 상임대표, 검단신도시 6천만 원 금품 제공 사건 고발인조사 마쳐
김선홍 상임대표, 검단신도시 6천만 원 금품 제공 사건 고발인조사 마쳐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3.08.08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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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매수, 6천만 원 자금출처, 회사관계자 공모, 은폐 환경범죄 등 수사 촉구
- 협박한 환경단체와 금품제공으로 사건 무마한  건설사도 범죄행위, 모두 처벌해야!

 

[정성남 기자]지난 2월 4일 인천지역 환경단체들이 비산먼지 발생이나 공사장 진·출입 시 차량 바퀴 미세척 등을 빌미로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건설사를 협박했고, 실제로 한 곳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넣어 5일간 공사 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역 비영리단체 환경단체 등이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6개 업체로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민원을 빌미로 협박해 1억 4천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3명이 구속되었다. 피해 규모가 가장 큰 건설사는 6천여만 원을 뺏겼다. 

이에 2월 9일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은 환경 단체들이 건설사를 협박해서 금품을 받은 범죄행위를 강하게 질타하면서, 한편 일부 단체의 잘못으로 건전한 시민단체들이 불이익을 받고 오해 소지가 있다면서 서구청과 해당 기관, 건설사에 공개 검증을 요청했다. 

서구청 등은 공개조사요청을 외면했다.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는 6월 28일 지난 2월 6,000만 원을 빼앗겼다는 건설사에 대하여 인천 지방경찰청에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형사 고발 사건은 인천 경찰청에서 인천 서부경찰서로 이관됨에 따라 7일(월) 김선홍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상임대표(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회장)는 오전 10시부터 1시간 정도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고발인 조사에서 김선홍 상임대표는 구속된 시민 환경단체가 건설사 문제점을 가지고 협박해서 금품을 뺏은 건 정말 잘못된 범죄행위이고, 해당 건설사 또한 협박하면 바로 검찰, 경찰에 고발해서 사전에 문제를 차단해야지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 6,000만 원을 준 것도 범죄행위로 진술했다.

김 상임대표는 최후 고발 진술에서 해당 건설사의 ▲시민단체 매수 행위 ▲6,000만 원 매수자금 출처(하도급 업체 등 불법자금 등 조사) ▲회사 임.직원 관계자 공모 여부 ▲은폐하려한 환경범죄 등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범죄라고 최후 고발 진술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김 상임대표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경찰이 강력한 수사 의지로 기업의 범죄행위를 발본색원해야 마땅한데, 구렁이 담 넘어가듯 깔아뭉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못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고위공직자 등 가습기살균 제 참사를 유발한 중대 범죄혐의자들을 무더기로 고발했지만, 경찰이 각하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은 고발인이 직접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의마저 제기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위헌임을 심판해 달라고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할 오는 8월 10일 헌재 앞에서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함께 하자”라고 강력한 연대 의지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비영리민간단체 글로벌 에코넷의 지난 2월 9일 보도자료에서는 "인천지역 단체들이 비산먼지 발생이나 공사장 진·출입 시 차량 바퀴 미세척 등을 빌미로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건설사를 협박했고, 실제로 한 곳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넣어 5일간 공사 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는 보도에 일부 단체의 잘못으로 건전한 시민단체들이 불이익을 받고 오해 소지가 있다"면서 서구청과 해당 기관, 건설사에 공개 검증을 요청하고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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