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띄우기’ 안 통해… 국토부, 실거래가에 ‘등기 여부’도 공개
‘집값 띄우기’ 안 통해… 국토부, 실거래가에 ‘등기 여부’도 공개
  • 인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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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7.2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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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정보도 함께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를 신고해 호가를 끌어올린 뒤,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형태의 ‘집값 띄우기’ 등 의심거래가 빈번하자, 이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한 방안이다.

국토부는 지난 3월 실거래가 신고 정보와 등기 정보의 전산 매칭 오류를 막기 위해 법원행정처에 부동산등기시스템 개선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등기 정보를 수기로 입력할 경우 오기·누락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QR코드를 활용해 ‘거래계약 신고필증 관리번호’가 자동입력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QR 시스템이 도입된 3월을 기준으로 거래완료에 소요되는 기간(신고→잔금→등기까지 약 4개월)을 고려해 등기정보 공개일을 선정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이후 계약된 전국 소재 공동주택(아파트)의 등기일을 시범적으로 공개한 뒤, 이후 운영성과 점검 및 시스템 보완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연립· 다세대 등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래계약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완료여부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개하면 실거래가 신고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전방지 효과와 함께 계약해제 신고 불이행, 등기신청 지연 등 위법사례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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