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남재욱 의원, “3·15의거 숭고한 정신 계승” 발판 마련!
창원특례시의회 남재욱 의원, “3·15의거 숭고한 정신 계승” 발판 마련!
  • 이승훈 기자
    이승훈 기자
  • 승인 2023.07.2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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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3·15의거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 발의
3·15의거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있는 창원특례시의회 남재욱 의원./사진=창원특례시의회
3·15의거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있는 창원특례시의회 남재욱 의원./사진=창원특례시의회

 

창원특례시의회 남재욱 의원(내서읍)은 20일 ‘창원시 3·15의거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3·15의거 정신 계승에 이바지하겠다는 취지를 담았다.

남 의원은 “1960년 마산에서 일어난 3·15의거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으며, 조례를 통해 시민이 자유·민주·정의의 정신적 가치를 구현함으로써 그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구체적으로 3·15의거 정신 계승을 위한 학술·교육·문화 사업, 전시·출판 사업 등 기념사업을 할 수 있게 규정했다. 또한, 창원시가 3·15의거 관련 단체가 수행하는 기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관련 단체는 (사)3·15의거기념사업회, (사)3·15의거 학생동지회, (사)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 3·15의거 희생자단체 및 유족단체, 3·15의거 기념 및 정신 계승사업의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법인으로 규정했다.

조례안에는 3·15의거 기념과 정신 계승과 관련해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창원시가 포상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례안은 이날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26일 제1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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