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전북 군산에서 출마 뜻을 밝히고 지난 4월 수송동에 지역 사무실을 연 가운데, 김 의원이 보좌관이 ‘절도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어제(11일)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의 보좌관이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군산경찰서는 11일 “절도 혐의로 김 의원 보좌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영리단체 대표이자 모 회사 전북지사장 B씨는 “A 보좌관이 지난 4월 14일 정오~오후 2시 군산시 경장동 사무실에서 책상·의자·테이블 등 200만원 상당 집기를 훔쳐 갔다”며 4월 17일 경찰에 고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없어진 집기 중엔 렌털(임대) 냉온수기 1대와 컴퓨터 2대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B씨는 고소장에서 “A 보좌관은 모르는 사람”이라며 “그가 사건 전날 사무실에서 집기를 빼가려는 것을 옆 사무실 관계자가 막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A 보좌관은 “(B씨가 소속된) 서울 본사 대표에게 허락을 받았다”며 명함을 건넨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B씨는 같은 날 본사 대표에게 전화해 “개인 물건과 중요한 자료가 많으니 먼저 빼겠다. A 보좌관이 내 물건 등을 빼가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통화에도 불구하고 이튿날 A 보좌관이 임의로 집기를 반출했다고 B씨는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중앙일보의 보도에서는 B씨는 통화에서 “사무실 임대료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초까지 본사가 내줬지만, 이후 (건물주와) 계약을 변경해 내가 내고 있고 집기 일부도 내 돈으로 샀다”며 “아무리 사무실이 급하다고 나와 상의 없이 1년간 사용하던 물건을 가져가는 건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반면 A 보좌관은 “지역사무실을 알아보던 과정에서 대학 선배인 C씨가 ‘우리 사무실을 곧 없앨 건데 집기는 중고 가구로도 써먹지 못하니 가져가라’고 했다”며 “처음엔 거절했다가 나중에 C씨가 ‘복합기·에어컨 등은 서울로 보내야 하는데 네가 그 절차를 도와주고 나머지 집기는 가져가라’고 해서 결국 수락했다”고 말했다.
A 보좌관은 “지역사무실을 꾸릴 때 무상 기부를 받으면 논란이 될 수는 있어도 위법 소지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피고소인 조사는 마쳤다”며 “양쪽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증거에 따라 송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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