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절세의 만능키, 사내근로복지기금” LK세무회계 김동명 세무사
“법인절세의 만능키, 사내근로복지기금” LK세무회계 김동명 세무사
  • 남성우
    남성우
  • 승인 2023.07.07 16: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금 설정 및 출연 시 복잡성 커...해당 분야 전문가 선택이 중요

경영자 입장에서 상속세 부담 완화와 직원 복지는 중요한 문제다. 평택에서 반도제 부품 제조업을 하고 있는 대표이사 김씨도 그중 하나다. 그는 회사 초창기때부터 성장에 기여한 임직원들의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스톡옵션 발행 등 직원들에게 다양한 복리후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주변 거래처 회사가 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발행하여 법인 및 임직원들이 예상치 못한 납세의무를 지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고민에 빠졌다.

또한, 김 대표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아들에게 추후 자신의 사업을 어떻게 물려줄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그는 보유한 회사 주식을 자신의 다른 부동산 상속재산 등과 함께 자식에게 상속할 경우 잠재적인 세금 문제에 대하여 걱정하고 있다.

김씨의 회사는 직원이 30여명, 기업가치가 100억원대다. 그는 현재 회사 주식의 90%를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10%는 회사 경영여건상 차명주주가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던 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알게 되었고, 사내근로복지금 컨설팅의 중점인 LK세무회계(김동명 대표세무사)와 관련 질의 응답을 나눠봤다. 

Q.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상속세를 해결할 수 있는가?
A.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표자의 지분을 출연하면 약 50억원의 상속세 대상 주식 재산가액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다. 즉, 기금에 출연된 주식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상속세 가치가 낮아져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Q. 10% 차명주주의 지분도 해결 할 수 있는가?
A. 사내근로복지기금과 민사신탁제도를 활용하면 양도세 또는 증여세없이 10% 차명주주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다. 민사신탁을 통해 명의신탁 지분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것으로 차명주주와 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주주명부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Q. 그 밖의 다른 혜택도 있는가?
A.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주식가액만큼 100% 법인 비용처리를 받아 법인세 절감효과가 있다. 또한, 기금을 통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4대보험 절감효과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출연금의 평가, 절차, 결산 등은 기금을 관리하는 근로복지기본법 및 세법 규정에 따라 일정한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이렇듯 기금 설정 및 출연과 관련된 복잡성을 고려할 때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

한편, LK세무회계는 다수의 중소기업 및 가족기업들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수행해왔다. 이외에도 코스닥 시총 1위/2위의 상장회사 및 비상장회사 시총 1위의 굴지의 업체들을 포함하여, 2023년 기준 그 기금규모액은 약 1,2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LK세무회계 공식 홈페이지에서 경영컨설팅에 관련한 무료 상담 신청이 가능하며, 전문위원으로는 LK세무회계 김동명 대표세무사, 노혜영 세무사, 한국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 양경모 원장이 자리하고 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