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환수 근거 마련" ... ‘건강보험법’본회의 통과
강기윤 의원,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환수 근거 마련" ... ‘건강보험법’본회의 통과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3.06.3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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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신성대 기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대표발의한 사무장병원·약국 등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를 강화하는 법안이 대안반영되어 지난 2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강기윤 의원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이하 건보법’)은 의료법과 약사법에서 의료법인의 명의 대여를 통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타인의 면허를 대여해 개설한 약국 등이 불법개설기관으로 규정되었음에도 이러한 불법의료기관에 대하여 환수할 수 있는 법규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의료법·약사법)에 의해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능했지만,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데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실제 2019년 대법원에서 환수처분 관련해서 법적근거가 없는 경우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용(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2016두62481, `19.5.30.)도 있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강기윤의원실에 제출한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환수현황을 보면, 2009년부터 현재까지 환수결정된 금액은 약 3조 4500억원이며, 이중 실제 환수된 금액은 고작 2,200억원으로 환수율은 6.44%로 저조한 실정이다.
 
강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기금으로 불법의료기관의 부당이득금 환수율이 저조할수록 그만큼 국민 건보료 부담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당이득금에 대한 환수조치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기윤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불법개설기관의 실태와 건강보험 재정건정선에 대해 점검하여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건보법의 법률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지난해 12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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