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인 29일 대법원은 KBS 고대영 전 사장의 2018년 해임이 무효임을 판결했다.
고대영 사장은 2018년 1월 KBS 사장직에서 해임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그의 해임이 무효임을 확인했지만 사장의 임기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복직은 불가하며 해임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 등은 소급 청구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새로운 KBS를 위한 KBS 직원과 현업방송인 공동투쟁위원회(이하 새KBS공투위)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 김의철 사장의 퇴진을 촉구했다.
새KBS공투위는 당시 고 전 사장을 해임하기 위해 민주노총 언론노조 KBS본부가 고 전 사장의 집 앞에서 난동을 벌이는 등 이사와 경영진의 인격을 무참히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 당시 최일선에서 행패를 부린 장본인이 현 사장인 김의철 사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수신료 분리징수 사태를 초래하고 불공정 방송과 무능 경영에 책임을 지고 최소한의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사퇴하라고 또 다시 압박했다. 새KBS공투위는 이미 지난 12일 KBS인 1,101명이 서명한 김의철 사장 퇴진 촉구 연대 서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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