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환경영향평가 부실고지...표시광고법 위반 주장"
시민단체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환경영향평가 부실고지...표시광고법 위반 주장"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3.06.28 13: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명품 일등 모델 신뢰로 4,805세대 완판 분양?” 

[정성남 기자] 인천지역 환경시민단체와 전국 시민사회단체 공익감시 민권회의(대표 송운학), 글로벌 에코넷(상임회장 김선홍), 투기자본 감시센터(공동대표 윤영대), 기독교 개혁연대(이승원 목사) 등 시민 환경단체들은 지난 22일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분양과 관련하여 시행사 등이 환경영향평가 부실고지하였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오전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품 일등 모델의 신뢰로 4,805세대를 완판 분양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가 주장하는 광고모델은 배우 이병헌으로 이와 관련하여 앞서 시행사 등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실고지를 한 분양 광고모델을 하면서 사전 혹은 사후에라도 인지하였다면 공개사과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내용증명을 2차에 걸쳐 발송한 바 있다.

단체들의 주장은 검암역 로열파크 씨티 푸르지오 아파트 주변으로부터 최소 수백 미터, 최대 1.5km 지점 내에 전국 최초 ‘주거 부적합’ 지구로 판정받은 인천 서구 왕길동 사월마을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이후 시행사와 인천 서구청이 아파트 모집공고와 계약서에 ▲수도권매립지 ▲검단산업단지 ▲매립지 수송도로 ▲도로변에 건설폐기물 업체 등 악취, 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주거생활 환경피해 지역으로 택지개발을 조성·추진할 경우 운영 시 입주민들의 환경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분양 시부터 주민들이 실질적인 생활여건을 정확하게 파악·판단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주변 여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고시·공고에 대하여, 시행사는 조치계획에는 고시·공시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아파트 모집공고에는 “단지 인근 대기, 악취, 소음 등 발생 요인 시설이 다수 인접함에 따라 주위환경에 대해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과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 바라며, 추후 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모집공고 하여 환경영향평가와 전혀 다른 내용으로 변경되어 있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글로벌 에코넷과 공익감시 민권회의, 투기자본 감시센터, 개혁연대 민생행동, 가습기 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 재발 방지와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연대모임 등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120여 회 기자회견, 고발 등 함께 장기간 활동하는 과정에서 7,843명 피해자 발생 1,816 사망, 피해자 중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의 광고모델을 예로 들었다.

이들은 그 구체적 사례로서 피해자들은 지금까지도 김연주 MC가 선전하고 남편 가수 임백천이 홍보멘트를 날려 제품을 구입하고, 사용하게 되었다면서 이들 광고모델을 원망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 등을 수없이 들었기에, "수많은 사상자를 배출한 사회적 재난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광고모델로 섰단 점만으로도 이들 부부는 미안한 감정을 가져야 마땅하다"라는 원망이 표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아파트 광고모델로서 소비자가 특정 아파트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광고 또는 관련 정보가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인가를 평가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 있고, 이 아파트는 인터넷상에서 “일명 이병헌 아파트”라고 명명되기에 아파트 광고모델은 소비자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이번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본지는 이들 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아파트 모집공고와 관련하여 해당 주무관서인 인천시 서구청 주택과로부터 <국민신문고 민원 검토 요청에 따른 회신-한들 구역 공동주택 관련 사항>이라는 문건을 받아보았으나 이들 단체가 밝힌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취재진이 입수한 분양계약서 10. 유의사항 내용에서도 서구청이 밝힌 내용과 같았다. 하지만 문제는 계약서에 나열된 복잡한 내용들이 신청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결국, 보험계약서 등과 같은 유형의 계약서라는 것이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