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남국 코인' 뇌물·공직자윤리법 적용 검토...상장 전 사들인 경위 규명 필요
檢 '김남국 코인' 뇌물·공직자윤리법 적용 검토...상장 전 사들인 경위 규명 필요
  • 정건희
    정건희
  • 승인 2023.06.2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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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건희 기자]무소속 김남국(41) 의원의 가상화폐(코인) 보유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상장 계획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뇌물수수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 중이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22일 "(김 의원이) 메콩 코인과 마브렉스 코인 등을 상장 전에 사들인 건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상장으로) 얼마큼 시세차익을 얻었는지는 살펴봐야 하지만, 표면적으로 의심이 가는 정황이므로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잡코인'으로 분류되는 메콩과 마브렉스를 상장 전에 사들인 경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두 코인은 모두 김 의원이 매수한 이후 상장돼 급등했다.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김 의원이 지난해 4월 대거 사들인 마브렉스는 같은해 5월6일 빗썸에 상장됐다. 이 기간 가격은 4만1천원대에서 6만5천원대로 올랐다. 거래 규모는 당시 시가 기준 10억원에 달해 김 의원이 상장 관련 정보를 미리 알았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것.

검찰은 이같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김 의원과 비슷한 시기에 같은 코인을 거래한 전자지갑 10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의원이 이들 코인을 발행한 게임업계 관계자 등으로부터 코인의 상장 시점 같은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아 거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김 의원이 2021년과 지난해 연말 재산등록 기준일 직전 코인을 샀다가 이듬해 초 파는 식으로 거래한 내역을 확인하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기준일에 재산등록 대상이 아닌 코인을 보유해 재산등록을 회피하려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한편 검찰은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라덕연(42·구속기소)씨 일당의 재산도 계속 추적해 동결하고 있다. 법인 명의 람보르기니·벤츠 등 리스 차량 환급금 7억원 등을 최근 추가해 지금까지 214억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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