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환경련등 참여해 시료채취 및 검사 의뢰해 오염물질 확인시 조치할 것 "
창녕환경운동연합이 ‘IS동서 창녕공장;의 오염수 방류와 관련[본지 해 강도 높은 환경오염실태 조사와 재발 방지 및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창녕군이 봐주기 의혹에 대해서도 강도높게 비난했다.
창녕환경련은 14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사고발생 지점은 사지포 연접 지역으로 유네스코 등재하기 위한 람사르보호구역으로 우포늪 상류 약2Km 지점에 위치해 수생태환경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오염물질 무단방류가 수년에 걸쳐 이뤄진 것인지 명확히 조사하고, 이에 따른 환경오염범위와 영향까지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환경련은 또 “파일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에는 다이옥산, 구리, 노멀헥산(n-Hexane)등 유해물질이 포함돼 사실상 특별관리가 필용한 사업장”이라며 “창녕군은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장과 우포늪을 포함한 주변까지 철저한 토양 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창녕군 관계자는 "봐주기식 행정이 곧 바로 조업정지 조치를 했겠느냐"며 "폐수가 문제 됐으니, 지역 언론과 환경운동 관계자등이 참여한 가운데 시료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 한 뒤 오염물질이 확인되면 토양오염 조사등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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