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남국 '코인 추적 영장'...법원, 두번 기각했다"
檢 "김남국 '코인 추적 영장'...법원, 두번 기각했다"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3.05.1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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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소유 추정 코인 지갑, 수상한 쪼개기 이체...4개월 간 48회

[정성남 기자]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어제(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김 의원의 전자지갑에 담긴 위믹스 코인의 출처와 거래 전후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말과 11월 초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코인 의심거래 내역과 관련 자료를 넘겨받고 본격 수사할 만한 정황이 뚜렷한지 확인할 방침이었다. 당시 검찰은 김 의원 소유의 업비트 전자지갑으로 이체된 위믹스 코인의 성격을 의심해 압수수색 영장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업비트 지갑에 이체되기 전 위믹스 코인이 담겼던 빗썸 전자지갑의 소유주 등을 파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압수수색 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이후 수사는 반년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법원은 거액의 코인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두 차례 모두 영장을 내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FIU와 검찰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래를 의심하는지 입을 다물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앞으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가능할지를 두고 엇갈린 관측이 나온다.

우선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FIU도 기준에 따라 판단해 분석한 것으로 안다. 범죄와 전혀 무관한 내용을 수사기관에 통보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여전히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FIU가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건 단순히 거래가 의심스러워서가 아니라 법률 위반이 있을 것으로 보여 더 수사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FIU는 가상화폐 거래소와 금융기관의 의심거래보고(STR) 가운데 탈세 등 각종 위법행위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선별할 때 판사 출신 법률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발부율이 90% 안팎에 달하는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기각당한 마당에 별다른 보강 수사도 없이 세 번째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 시각도 있다.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김 의원이 애초 알려진 것보다 많은 127만여 개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빗썸에서 업비트로 이체된 85만5천여개 외에 빗썸에서 클립 지갑으로 건너간 41만7천여개 더 있다는 것이다. 당시 시세로 최대 10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김 의원은 LG디스플레이 주식을 매도한 자금으로 여러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고 밝혔으나 정작 위믹스 코인을 사고 판 명확한 시점에 대해선 밝히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이 더 구체적인 거래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코인 거래를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면서 검찰 수사의 명분이 쌓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김 의원에 현재 보유 중인 가상화폐를 매각할 것을 권유하고, 보유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를 규명할 자체 조사팀을 꾸려 진상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세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월28일 새벽 2시22분. 위믹스 300개 당시 약 2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이 개인지갑에서 거래소 빗썸으로 옮겨졌다. 해당 지갑 사용자는 위믹스가 잘 이체됐는지 확인한 뒤 5분 간격으로 위믹스 10만개(6억7500만원), 위믹스 31만7197개(21억4100만원)를 차례로 이체했다.

위믹스는 같은 해 5월29일까지 48회에 걸쳐 업비트와 빗썸 계좌로 이체됐다. 처음에는 고액 이체가 발행했지만 점차 2억~수천만원으로 쪼개 이체가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소유로 추정되는 거래소 계좌와 지갑 얘기다.

세계일보는 오늘(11일) 김 의원의 가상자산 지갑으로 추정되는 주소의 위믹스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금융당국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수십 회에 나눠 이체가 이뤄진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또 이 지갑 주소는 가상자산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변창호씨가 김 의원이 공개한 가장자산 지갑 ‘클립’ 생성일, 가상자산 잔액, 가상자산 수 등을 토대로 발견됐다고 했다.

보도에서는 지난해 1월28일부터 5월29일까지 약 4개월간 업비트와 빗썸 계좌에는 136만5790개의 위믹스 이체 기록이 발견됐다. 당시 위믹스 가격은 7000∼5000원대를 오갔는데 최대 100억원 상당이 이체된 것으로 보인다. 빗썸 계좌에서 업비트로 위믹스 85만5362개의 이체가 이뤄졌고 개인지갑 클립에서 업비트로 위믹스 4만3857개가 이체됐다. 개인지갑에서 빗썸으로는 46만6571개가 이체됐다. 이체 횟수는 업비트 32회, 빗썸 16회 총 48회에 달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김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이체 과정을 이상거래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FIU가 검찰에 조사를 의뢰했고 그 사실이 최근 언론에 조명됐다. 

◆지난해 2월부터 이뤄진 수상한 쪼개기 거래

FIU가 김 의원의 이상거래를 포착한 것은 업비트 거래내역으로 보인다. 김 의원이 소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업비트 주소에는 지난해 1월31일 오전 2시19분 빗썸에서 위믹스 100개(71만원)가 이체됐다. 이후 오전 4시25분 1만개(7100만원), 4시42분 61만개(43억3100만원)의 이체가 발생했다.

지난해 1월 첫 인출 이후 2주간 이체가 없다가 2월14일 이체가 다시 시작됐다. 이때부터는 이체 패턴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수십만개 이체가 이뤄졌던 위믹스가 갑자기 최대 3만개(2억원)로 쪼개 이체가 이뤄진 것이다. 2월14일 낮 12시56분과 오후 1시30분, 2시15분, 2시50분, 4시11분, 4시33분 각각 위믹스 3만개가 빗썸 계좌에서 업비트로 이체됐다.

가상자산 업계는 패턴이 달라진 이유를 금융당국에 이상거래가 접수됐기 때문으로 봤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대량의 가상자산이 이체되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거래소가 FIU에 이상거래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며 “이 경우 가상자산 계좌는 정지되고 소유자는 소명절차를 밟아야 해 이체가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당 지도부에 경기도 안산의 아파트(6억원)와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2억원)의 보증금을 위해 지난해 가상자산 투자금을 회수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는 별도 매수행위 없이 일방적 매도를 통해 인출하는 비정상적 거래패턴이 나오면 FIU에 보고해야 한다. 보안상 이유로 각 거래소가 이상거래를 판단하는 정확한 기준은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이체 횟수, 금액 등이 주요 평가요소인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은 김 의원의 지난해 초 거래를 FIU에 이상거래로 보고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국제기준상 정치인은 자금세탁에 대한 특별 관리를 받는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각 금융기관에 정치적 주요인물의 거래관계에 대해 강화된 모니터링을 수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는 신원인증(KYC) 절차에 따라 거래가 이뤄지는 만큼 김 의원과 같은 이상거래 보고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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