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측 “관리 소흘 인정, 군민들에게 송구”
창녕군은 지난 10일, 관내에서 건축용 PHC파일을 생산하는 ‘아이에스 동서 창녕공장’에 대해 11일부터 20일까지 ‘조업정지 10일’ 행정 명령을 단행했다.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이날 오후 3시 반 경, 우포늪과 직선거리로 2.3Km에 위치한 공장을 방문해 파일 양생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저장하는 저류조에 균열이 발생해 폐수가 지하로 유출된 사실을 적발해 이 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균열이 발생한 저류조를 폐쇄조치 하고, 방지시설시설로 폐수를 이송조치했다”면서 “물환경보전법에 의거해 형사고발조치도 함께 했다”고 밝혔다.
물환경보전법 관련 처벌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이에서동서 창녕공장장은 “지반침하로 저류시설 콘크리트 벽에 균열이 생겨 폐수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유출된 폐수는 파일 양생과정에서 끓였던 물이며 탁도가 높을 뿐, 화학적 오염 성분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가 된 저류조를 철거하고, 신 공법으로 신축할 것이며, 관리 소흘로 인해 물의를 빚은 점에 대해선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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