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아이에스동서 창녕공장’ 조업 10일 정지 명령 이유는?
창녕군, ‘아이에스동서 창녕공장’ 조업 10일 정지 명령 이유는?
  • 김 욱기자
    김 욱기자
  • 승인 2023.05.11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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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유출’ 행정 명령과 함께 형사고발도
공장 측 “관리 소흘 인정, 군민들에게 송구”

창녕군은 지난 10관내에서 건축용 PHC파일을 생산하는 아이에스 동서 창녕공장에 대해 11일부터 20일까지 조업정지 10’ 행정 명령을 단행했다.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이날 오후 3시 반 경우포늪과 직선거리로 2.3Km에 위치한 공장을 방문해 파일 양생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저장하는 저류조에 균열이 발생해 폐수가 지하로 유출된 사실을 적발해 이 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아이에스동서 창녕공장 모습.
아이에스동서 창녕공장 모습.

 

 

이 관계자는 균열이 발생한 저류조를 폐쇄조치 하고방지시설시설로 폐수를 이송조치했다면서 물환경보전법에 의거해 형사고발조치도 함께 했다고 밝혔다.

 

물환경보전법 관련 처벌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이에서동서 창녕공장장은 지반침하로 저류시설 콘크리트 벽에 균열이 생겨 폐수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유출된 폐수는 파일 양생과정에서 끓였던 물이며 탁도가 높을 뿐화학적 오염 성분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가 된 저류조를 철거하고신 공법으로 신축할 것이며관리 소흘로 인해 물의를 빚은 점에 대해선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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