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김남국 코인' 이상거래 인지한 듯"
금융정보분석원 "'김남국 코인' 이상거래 인지한 듯"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3.05.06 17: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상자산업계 "코인 거래액 많거나 거래 잦으면 신고해"

[정성남 기자]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의혹에 대해 가상화폐 '위믹스' 코인 거래와 관련해 당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해 초 이상 거래를 인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FIU의 법규상 관련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혀 경찰이나 검찰 등의 수사가 개시돼야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조선일보를 포함한 일부 매체들은 김남국 의원이 지난해 1∼2월 가상 화폐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원가량 보유했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해당 코인이 '코인 실명제'라고도 불리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이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해 2월 말∼3월 초 전량 인출됐으며, 당시 FIU가 이상 거래로 분류해 수사 기관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FIU는 이상 거래를 포착하면 당연히 수사기관에 통보하게 돼 있다"면서 "FIU 법규상 업무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건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가상자산 거래가 이뤄지면 코인거래소들이 FIU에 신고하게 되고 FIU 또한 이상 거래를 판단해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수순을 밟는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의 코인이 대량 인출됐으면 정황상 이상 거래로 분류돼 수사기관에 정보 공유 차원에서 통보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한 코인 거래소 관계자는 "이상 거래 의심이 되면 FIU에 신고한다"면서 "금액이 많다거나 거래가 매우 잦으면 신고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김남국 의원은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확인이 되는 제 명의의 실명 확인이 된 전자주소로만 거래했다"면서 "마치 거래소에서 어디론가 이체해서 은닉한 것처럼 보도가 됐으나 해당 보도는 명백히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